

보건의료인 & 교원 자격 발급 검진
면허발급검진 마약검사
1) 보건의료인 면허, 자격발급용 진단서
- 의사진단서는 30일 이내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됩니다. (서류도착일 기준)
- 의사진단서는 대학병원, 병원, 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나,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즉 아래 표에 제시된 문구가 진단서에 포함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본은 인전하지 않습니다.
직종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한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위생사, 1·2급 응급구조사, 의지· 보조기기사, 1·2급 언어재활사, 1·2·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간호조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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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단서 내용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
검사항목 | TBPE 검사 또는 마약 4종(필로폰, 코카인, 대마, 아편) |
유효기간 | 한달이내 |
2) 교원 자격 발급용 마약검사
검사 대상 | 정교사 1.2,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1급,2급,실기교사, 준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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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교육공무원법 10조 4, 유아교육법 제 22조의 2,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에 따른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
검사항목 | TBPE 검사 또는 마약 4종(필로폰, 코카인, 대마, 아편) |
유효기간 | 1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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