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 교원 자격 발급 검진

면허발급검진 마약검사

1) 보건의료인 면허, 자격발급용 진단서
  • 의사진단서는 30일 이내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됩니다. (서류도착일 기준)
  • 의사진단서는 대학병원, 병원, 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나,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즉 아래 표에 제시된 문구가 진단서에 포함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본은 인전하지 않습니다.
직종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한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위생사, 1·2급 응급구조사, 의지· 보조기기사, 1·2급 언어재활사, 1·2·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간호조무사
의사진단서 내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검사항목 TBPE 검사 또는 마약 4종(필로폰, 코카인, 대마, 아편)
유효기간 한달이내
2) 교원 자격 발급용 마약검사
검사 대상 정교사 1.2,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1급,2급,실기교사, 준교사
관련법률 교육공무원법 10조 4, 유아교육법 제 22조의 2,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에 따른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검사항목 TBPE 검사 또는 마약 4종(필로폰, 코카인, 대마, 아편)
유효기간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