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채용/공무원채용

일반직장 취업과 공무원(공공기관, 어린이집교사, 초중고 교사, 대학교 교직원, 기타교원) 취업시에 신체검사가 필요합니다.

일반직장인 공무원

일반 직장, 기업 취업과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어린이집 교사, 초등, 중등 고등학교 선생님 대학교 교직원, 기타 교원 시에 채용신체검진이 필요합니다.

※ 오전 11시까지 내원하시면 당일 오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과에 이상이 발견되면, 추가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진대상 채용규정에 따라 입사시 신체검사가 필요한 분
검진 항목 신체계측(신장, 체중, 허리둘레, 시력 청력, 색신, 혈압), 혈액검사(당뇨, 빈혈, 간기능, 신기능, B형간염 등) 소변검사, 흉부사진
소요 시간 약 30분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 공무원 채용검진은 반명함판 사진 3*4cm) 2장
주의사항 8시간 금식후 내원
검사 전 확인사항
  • 제출하신 기관의 채용신체검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기바랍니다.
  • 공무원 채용검진의 경우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 제 4조에 근거해 판정을 내리며,
    검사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이 제한될수 있고, 정밀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 지정 외국인 채용검진

덕진내과는 법무부 지정 건강검진기관으로 출입국 사무소 제출용 외국인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건강검진 지정번호 : (CH-21-0002)

종류 E8 계절근로 건강검진, E9 비전문취업 건강검진, F6 결혼이민, 국제결혼 건강검진 ,
H2 방문 취업건강검진 , E2 원어민 회화지도 건강검진 , E10 선원건강검진
준비물 여권, 사진 2매(3x4cm)
주의사항
  • 출입국 사무소 제출용 건강진단서는 밀봉후 드리며, 뜯지 마시고 그대로 제출하셔야합니다.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검사대상 식품,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
식당, 까페, 편의점, 베이커리, 학교나 기업 구내식당 직원, PC방, 어린이집근무자, 식품제조업등의 식품취급업무 종사자
관련법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동 시행규칙 제49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검사항목 흉부사진,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검사방법 흉부사진촬영, 항문면봉검사
유효기간 1년